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 등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평소 이용하던 도매 사이트에 제품 이미지를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의뢰인의 판매페이지에 등록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의 저작물인줄 알지 못하여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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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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