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저렴한 스틸 재질의 제품을 설치하고도 고가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제품을 설치한 것처럼 성남시를 기망하였다고 하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안전펜스 및 가로펜스의 재질이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스틸인 것으로 알고 스틸로 설치한 다음 대금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성남시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기 이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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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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