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왕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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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언드립니다. 

안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사용자나 직장내 상사 선배의 괴롭힘은 엄연한 직장내괴롭힘입니다.

그런데 동료나 후임들이 단합을 하여 본인을 왕따(따돌림) 하는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직장내괴롭힘 사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의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장내 '왕따' (따돌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들입니다.


지난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경험자 5명중 1명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왕따(따돌림)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왕따(따돌림)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후배나 동료들이 단합해서 왕따(따돌림)를 한다면...


이전 포스트에서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는데, 먼저 살펴볼까요.


https://www.lawtalk.co.kr/posts/50725



후배나 동료들이 단합해서 왕따(따돌림)를 하는 것이 과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자면 위 포스팅 판단 기준에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관계의 우위" 즉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한 행위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

수적 우위를 가지고, 관계적 측면에서 우세한 상황에서 단체적으로 한 행동. 또한 엄연한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연못 속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죠? 

직장내 괴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혀야 한다는 목적없이 그냥 한 행동이라도 문제 행위가 될수있습니다.


권리는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 주장장하십시요


■ 직장내 '왕따'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장내 왕따 피해자들 대부분은 그냥 참는다는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계속일을해야 하기도 하고, 다른직원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게

두려워서 심지어 본인의 잘못때문이라고 자책 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절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침묵과 자책이 제목과 같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으로 하기도 합니다.

"절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직장내 왕따(따돌림)로 괴로운 상황이라면 피해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부터 시작하십시요.

물론 본인이 당하는 일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겠지만

본인 스스로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 왕따(따돌림)를 당하고 있는지 모를수가 있습니다.

매상황마다 메모를 해두고, 괴롭힘의 현장을 녹음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직장 내에서 징계위원회든, 행정처의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이든

나중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받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소송 절차를 통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본인이 입게 된 재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보생을 받는 것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에 이르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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