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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도 없었고 월급에서도 이상이있었고 제가 일하기전에 일했던 분들도 퇴직금 못받고 실업금여만 받게되는 사례가 많아서 제가 노동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급여명세서 주지않으셨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그 이후 노동청 연락을 받았는지 협박 연락 권고사직 해지하겠다는 말 안돼는 법 이야기 지속적인 카톡 , 지인분들에게 소문을 내고 그런상황에 퇴직금 정산도 회계사무소에서 이상하게 해서 돈을 뒤늦게 넣으셨고 나머지 금액을 노동청 출석후 인정하여 두달 나눠서 주기로된 상황입니다 (인정하고 6.30일안에 입금하게되면 노동청 진정사건을 종결하기로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매니저가 주셨던 옷들 더이상 입지 않거나 친구들이 사고 안입을거같아서 팔아달라햇었던거나 제 개인 옷들 등을 당근에서 팔고잇었습니다. 그걸 찾으셨는지 그때부터 협박 연락오고 고소하겠다하였고 한두달지나 오늘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고소가되서 출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절도죄라고 하니 옷이랑 현금 등 이야기 하셨습니다 노동청 사건(퇴직금) 아직 진행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고소도 증거물이 있어야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