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본의아니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간혹 유죄의 정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저를 찾아와 그간의 사정을 말씀하시면서도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 하시곤 합니다.


저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지사!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실과 달리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무죄를 억지주장한다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힘든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사안이 무죄인지 유죄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는 일부라도 유죄라는 판단이 든다면, 의뢰인에게 해당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피해자 있는 범죄에 있어서 합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있는 범죄에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힘든 시간을 빨리
종결짓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검사의 공소제기의 요건이 되는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피혐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18. 12. 6. 부터 2021. 7. 8. 까지 8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법규위반 때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부정사용 하였다.』 는 것이 본 사건 피혐의사실의 요지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 조사대비 및 적극적 합의 유도]
● 경찰조사대비 시뮬레이션의 진행 및 조사동석
사건 당일의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 대비
조사동석 과정에서 조사관의 가치편향적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을 대변하여 상세한 의견의 개진
● 적극적인 합의 시도, 합의서 제출
【결과】
불송치 결정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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