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며 산부인과 진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던 가까운 지인이, A라는 사람에게 말했고
그 A는 또 다시 B라는 사람에게 전달한 내용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A입니다.
타인의 의료행위에대한 내용을, 조롱거리 삼으며 유포한 내용에대해
형사고소 진행하고 싶습니다.
고소 가능여부와
도움주실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 함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A가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i) 해당 내용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ii)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B가 제3자에게 또 전달했다면 전달가능성이 더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는 유사한 사건에서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이 같은 직장을 다니다보니 노동청신고 등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점 관련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