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 가능여부 및 진행 방법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노동/인사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 가능여부 및 진행 방법

여성이며 산부인과 진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던 가까운 지인이, A라는 사람에게 말했고 그 A는 또 다시 B라는 사람에게 전달한 내용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A입니다. 타인의 의료행위에대한 내용을, 조롱거리 삼으며 유포한 내용에대해 형사고소 진행하고 싶습니다. 고소 가능여부와 도움주실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 함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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