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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과의 갈등으로 자대에서 사실조사 단계를 거친 후 제게 징계혐의사실 문서를 보여주며 이 문서에 도장 찍으면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다라고 말 했고, 처음부터 군의관이 저를 상관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간부 중 상사 한명이 사건 담당관으로 저를 조사할 때 상관모욕죄에 해당된다고 군단법무팀에 물어봤다는데 저는 애초에 상관모욕죄는 면전모욕죄와 뒷담화로 하는 모욕죄로 나뉘며 저는 욕도 모욕도 폭언도 하지 않았으며 뒷담화에서 욕을 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꼭 욕을 해야만 성립되지 않고 상관이 기분 나쁘면 제 언행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아닙니다, 그건 상관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불량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거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그건 불량한 언행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나를 상관모욕죄로 어떻게든 처벌시키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이후에 군사경찰 전화로 제 여단 군사경찰 조사관에게 전화로 문의했더니 자대 간부들이 문의를 했고 답은 제가 한 언행은 그 정도는 상관모욕죄가 될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건 제가 가해를했는데 처벌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음을 0.조사과정의 편파성, 상대가 위증할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는다 1.제가 하지 않은 일 2.불손, 무례 사적인 감정과 법적 처벌 3.혐의 항목, 폭행•가혹행위? 4.증인의 목격과 진술이 있다는데 제게 증인이 누구인지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5.징계혐의사실 문서에 적힌 내용을 현재 사건과 갈등 당사자인 제가 휴대폰에 적은 걸 삭제하게 했다 6.징계혐의사실 문서란 이런 혐의를 피의자가 받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받은 내용은 제가 이미 상대측(군의관과 존재한다고 증언을 했다는 목격자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제 모든 발언과 의견•진술•주장은 한 마디도 반영되지 않고 상대측이 제게 이런 일을 당했다며 제시한 혐의 내용을 오로지 사실로써 전부 확정지은 문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