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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 중 상사 두명(부장 차장)으로부터 부서 내 다른직원은 교통사고로 60일 병가를 받았으나 저는 같은 교통사고 사유로 하루밖에 병가를 받지 못한 후 3일동안의 병가가 반려되고 제 개인 연차를 사용한다음 관련내용을 상사 두명과 면담하며 협박(니가 멋대로 병가요청한 이와 같은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게될것같냐 - 녹취있음)을 당한 후 내부 감사실에 제가 3일의 연차를 제가 멋대로 삭제했다고(부장이 1일 병가 2일연차로 승인해주겠다고 하여 우선 전산팀에 삭제처리 요청 후 재승인요청 하였으나 전산오류로 연차가 삭제되지않음)통보하는 확인서를 상사 두명이 작성한 후 제게 일방적으로 서명날인할것을 강요(녹취 있음)한 후 감사실에 문서통보하였고 추가 내용으로 부서 내 다른 무단결근 직원 및 부서원의 특근매식비를 더 먹는 직원 등 잘못이 있는 직원이 있음에도 저에게만 경위서 작성 및 직원들앞에서 저의 잘못만을 문제삼아(녹취 있음)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수있는지 문의 요청합니다 또한 위와 관련 제 교통사고 당시 근복공단을 통해 산재승인을 받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및 회사 내 동시에 신고하였으나 같은 노동부 공공기관이어서 관련 내용이 아무런 혐의가 없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승진후보자명부 배제되었으나 노동부 조사결과엔 승진후보자 명부 등록후 승진 탈락 등 사실관계와 다른 조사결과) 위의 내용에 비춰 강요, 협박, 명예훼손, 직장내괴롭힘재조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