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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후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험 공유

이성적 교류가 전혀 없었던 직장 상사가 고백한 것을 거절한 뒤 직장내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상사는 5년 정도 선임에 직급이 한 직급 높으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직장 선배였습니다. 1. 저의 업무가 아닌 것을 수행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타박 2. 직장 내에서 저를 대상으로 험담 3. 둘만 있을 때 서류를 던지며 "귀찮게 하지마"라고 함 ->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서류를 던진 것이 아니라 옆에 두었는데 나풀나풀 날아가 던진 것처럼 연출이 됐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4. 퇴근 후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 -> 근무 중 구두로 대화하며 괴롭힘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였고 퇴근 후 만나 다시 이야기하자는 가해자에게 거듭 거절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에 대한 언급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직장동료들이 가해자가 너에게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을 정도로 저를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잦아 매우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직장동료들에게는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지고 야간 교대근무 때 가해자와 둘만 남겨지는 상황이 괴로워 팀장에게 근무패턴 및 팀 변경을 요청하였고 두달 정도 경과된 시점에 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부서장이 알게되어 부서장의 권유로 청문감사에 회부되었고, 조사 후 가해자는 징계(불문경고) 및 임의분리조치되었으며 소청심사 역시 기각되어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년정도 지났을 무렵 가해자가 되려 저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이는 무혐의 불송치, 검찰송치에서도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징계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1년간의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법적공방으로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입니다. 저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하여 승소할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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