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 그리고 보호받아야할 재산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우선 토지보상법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국방·군사에 관한사업
2 철도·도로·공항·하천·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 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보호하여야 할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3조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 기업활동의 여건이나 노하우 등은 인정X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이란 사적인 유용성이 있어야 하고, 그 처분권을 포함하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재산을 획득할 수 있는 단순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여건이나 노하우 등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있어 중요할지라도 헌법에서 재산권으로 보장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적,학술적 가치_ 철새도래지x>
또한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해안가 포락된 토지x>
해안가에 있던 토지가 포락되어 해수면이 되었고 복구가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한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락된 토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자는 토지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상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함
사전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현금보상의 원칙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함
개인별 보상의 원칙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일괄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 안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65조)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금지원칙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음
가격시점 보상의 원칙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국유림 사용권 취득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1. 국유림법령 규정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은 요존국유림이나 불요존국유림 모두 국유림법상 규정을 회피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그 사용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결국 국유림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재결을 통해 사용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국유림법상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만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보상법이나 관련 부동산 분쟁과 같은 사안에서는 그 범위가 크고 근거법령도 복잡한 편이므로 심도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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