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 계산에 대한 문의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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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계산에 대한 문의

중앙부처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입니다. 저희 기관 소유 국유지를 인근 업체가 무단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외벽을 올리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적도상 무단점유가 99프로 확실한데 지적측량을 해야 무단점유가 사실인지와 점유면적이 나올거 같습니다. 위성지도를 보면 10년정도 점유한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경계 및 면적 측량을 해오지 않았기때문에 5년치 부과시 100프로 업체에서 소송 제기할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기때문에 측량 이후시점부터 원상복구 시점까지만 변상금을 처리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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