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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7월경부터 2023년 11월 말까지 나홀로소송을 통해 현재 1심 피고승소 상황인 사건입니다.(피고 : 저/원고 : 양x시) ✔️내용은 1983년 내외에 조부께서 가등기매매예약 해둔 토지가 양x시에 토지수용 처리를 받아 시작된 문제이며, 양x시의 주장은 조부께서 소재불명자이셔서 공시송달처리로 해당 토지를 수용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조부(가등기매매예약자 당사자/고인)는 한 기업의 기업인이었으며 당시 소재불명자라고 하기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확인, 신문기사내용 외 피고의 소재불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현재 1심 원고패한 사건입니다. 아직 항소신청기간이 남은 상황이며 항소기간 종료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현재 불법수용한 토지의 적법한 보상을 받거나 재수용하여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현재 피고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