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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제 명의로 토지를 구매하였는데 세금이 몇억이 나왔습니다. 저는 낼 형편이 안됩니다. 만약 부실법을 근거로 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돌린다면 동법 제5조와 7조에 의하여 과징금 30%와 형벌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나요? 수사개시통보가되면 지방직공무원인데 해당 시군구청에 통보가 되어 징계를 받게될까요? 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지 생각이 나지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