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제 명의로 토지를 구매하였는데 세금이 몇억이 나왔습니다. 저는 낼 형편이 안됩니다.
만약 부실법을 근거로 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돌린다면 동법 제5조와 7조에 의하여 과징금 30%와 형벌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나요?
수사개시통보가되면 지방직공무원인데 해당 시군구청에 통보가 되어 징계를 받게될까요?
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지 생각이 나지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의신탁임을 조세관청에서 모르고 있는데 굳이 본인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래로 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세의 납부가 어렵다면 조세관청에서 공매처분 등으로 알아서 징수해갑니다. 또는 실제 권리자인 부친이 마땅히 조세채무를 변제해야지요. 징계책임 또는 경우에 따라 당연퇴직이라는 큰 불이익을 입을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여러 변호사 세무사 등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법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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