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빼돌리고자 할 경우 법원의 가압류 결정 받아야 변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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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빼돌리고자 할 경우 법원의 가압류 결정 받아야 변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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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빼돌리고자 할 경우 법원의 가압류 결정 받아야 변제가능 

송명욱 변호사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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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신청 요건과 법리검토

민사집행법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가압류신청에 관하여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2. 가압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

가압류신청은 신청을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에는 못받고 있는 돈에 관한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특히 가압류신청은 판결을 받기도 전에 채무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그 입증자료도 적절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당하게 가압류를 당했다고 여기는 채무자들은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성도 무시못합니다.

가압류신청을 하면 무조건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기각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결국은, 채권 회수가 되어야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되는 것이 가압류신청과 지급명령입니다. 보통 가압류신청-지급명령-강제집행 순으로 법적인 강제조치가 진행됩니다. 보통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마저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간혹 잘못된 설명이나 이해로 가압류신청만하면 채무자가 돈을 준다거나, 법원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내 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가압류신청 후 지급명령은 무조건 확정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신청은 강제집행을 대비하기 위한 보전절차이며,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확정되지 않아 본안소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의뢰인 분의 대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사례 입니다. 가압류 결정문의 주문에는 제3채무자(은행)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기재되며, 채무자가 돈을 공탁해야 가압류를 취소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됩니다. 가압류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후회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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