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중계약 보증금 사기 해결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임대차 이중계약 보증금 사기 해결방법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사기/공갈임대차

임대차 이중계약 보증금 사기 해결방법 

송명욱 변호사

일부승소

안****


임차 보증금 이중계약 사기수법​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맺게 된다면 전세와 월세 사이 보증금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고령이라거나 계약을 위해 직접 올 수 없는 경우 등을 이용하여 대리인 신분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보증금을 받은 후 이중계약을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공인중개사가 제3자의 신분을 위장해 부동산이중계약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참고해 제3자의 신분증을 위조한 다음 그 집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계약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 당사자가 나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일자도 확인해야
​주민등록증 위조여부는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리인이 제시하는 임대인의 신분증과 계약서상 임대인의 주민번호가 동일한지도 보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업자의 보증보험 혹은 공제증서 및 중개업자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시되, 피해금액이 1억 까지는 보험과 증서를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출력일자 또는 열람일자 확인하되, 계약시 확인하고 잔금입금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졔사례 검토
A는 학원을 경영하였는데, 학원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부근에서 계속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B소유의 빌딩의 3층 중 일부를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90만 원, 3년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A는 건물 내에 학원설립 허가를 받기위한 시설을 마친 후, 건물에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건물에 칸막이, 바닥타일, 간판 및 내부시설 공사를 한 후 건물에 입주하여 기존에 가르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 하였는데요. B는 A에게 A가 보증금 중 잔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채 건물에 입주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A로부터 지급받은 200만 원을 몰취할 수도 있지만 이를 내어줄테니 건물에서 퇴거하라며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습니다. A가 보증금 잔액 8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B는 수령을 거절하며 A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는데요. ​A가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학원을 운영하자, B는 A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에 대하여 전기를 차단하였고, A가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면 출입문을 봉쇄하겠다고 하면서 건물의 전기계량기를 떼어냈습니다. B는 이미 C씨 외 2명에게 빌딩 건물 전부를 임대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A가 단전조치된 전기를 복구해 달라고 항의하자 전기복구문제를 C 등과 협의하라고 하였고, A는 C 등과 협의한 결과 3개월 뒤까지 건물을 비워준다고 약속하면 전기를 복구해 주겠다고 하므로 일단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에서 C에게 건물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전기시설이 복구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건물에서 퇴거하지않고 계속 학원을 운영하자 C 등은 빌딩 건물에 병원개축공사를 개시하였으며, 공사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하여 학원 운영이 곤란해지고 급기야 학원 강의실과 복도 사이의 콘크리트 벽이 허물어져 천정부분이 파손되기에 이르자 A는 학원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보증금, 정신적 손해금액 5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명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