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 신청_작성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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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의 신청_작성방법 가이드 

송명욱 변호사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면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가압류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승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분쟁기간 동안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판결에서 아무리 승소를 하였다해도 나의 시간과 돈에 대해서 손해를 얻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럴 경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송전에 채권자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채무자한테 통지없이 1-2주안에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겠죠? 더불어 소송이 진행되면 1년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날텐데 이럴경우엔 재산도 처분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 가압류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제시해야하고 이는 발령한 전속관할 법원에 내야하고 또는 본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는 경우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압류이의신청서는 언제 해야되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시기는 법률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요. 집행유무, 집행기간의 경과등 보전명령 효력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에서 승소확정이 된다면 또는 가집행선고를 통해서 강제집행이 착수됬다면 이의 신청 및 취소는 어렵습니다.

자격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일반 승계인 또는 파산관재인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서도 간단합니다.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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