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경우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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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경우 해결방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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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경우 해결방법 

송명욱 변호사

승소

서****


임대인이 수도관 동파 수리비 등을 임의공제하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한 사례

A씨는 B씨 소유의 아파트에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세 12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거주를 시작 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서 임차인 A씨는 이사를 나오기 3달 전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임은 구두로 B씨에게 알렸으며, 임대차 계약상 만기일이 되어, 이사를 나가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해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임대인 B씨는 수도관 동파 수리비, 벽지도배 등 원상복구비 정산 명목으로 약 100만원을 임의로 공제 한 후 이사 당일 1억 4천9백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항의를 했지만 B씨는 원래부터 본인 건물에서는 그래왔다며
끝까지 보증금의 차액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이대로는 상황이 안 끝나겠다 싶어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임대를 한 아파트에 겨울철 수도동파가 자주 발생을 한 점, 또한 물이 벽에 스며들어가 벽지가 훼손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도관 수리업체가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동파된 수도관의 수리비는 세임자인 A씨가 아닌 집주인인 B씨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임대한 아파트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경우 벽지의 일부 훼손 등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서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임차인이 보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임차인 A씨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결방법 1 _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증거를 남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자체가 어떤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나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2 _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재판상에서도 의사표시에 관한 증명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신속하게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어렵지 않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승소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임대인의 전체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되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은 물론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의 차액이 있다면 임대인의 채권, 예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타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압류 등을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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