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고소인은 공장건물을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았는데 피의자는 공장 건축 당시 공사대금 18억을 받지 못하였다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유치권은 현실 점유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피의자는 현실점유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공장에 침입하여 cctv 전원을 차단하고 출입문을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 소유 공장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이 사건은 피해자측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한 지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점유자가 자력으로 점유물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수 없다.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권리구제의 방법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에 이른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벌금 100만원은 그대로 확정되어 피해자는 위 공장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목적의 주거침탈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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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당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