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중에는 대출 등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늦춰달라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조심하셔야 할 일이며 자칫 잘못하면 거액의 전세금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점점 더 늘어가기만 합니다. 문제는 전세사기가 인정되어 승소한다 하더라도 자력이 없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도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사례는 전세사기를 실행한 자가 아닌 명의를 빌려 준 또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전세금을 편취한 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건물의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되었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해주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피고는 바로 항소를 하였는데 국내에서 손꼽히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채무승인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당해 재판부는 채무승인 여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기각되었고 피고들의 변제자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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