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랜덤채팅 어플(앙톡) 통매음 - 합의없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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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랜덤채팅 어플(앙톡) 통매음 합의없이 무혐의 

이승우 변호사

혐의없음

인****



[ 사건 개요 ]


의뢰인 분은 호기심에 '앙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깔았고 쪽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중요부위 사진을 주면 대화를 걸겠다"는 내용이었고 의뢰인 분은 아무런 의심없이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채팅이 오게 되어 대화를 나누다가 연락하고 지내고 싶다는 상대방의 말에 본인의 번호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본인이 여태까지 고소한 내역들을 보여주며 고소하겠다는 내용만 남긴 채 대화방을 나갔고 의뢰인 분은 급한 마음에 어플을 탈퇴하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 분의 번호를 알고 있는 상대방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었으나 원하는 금액대가 통상적인 금액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기에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답장을 하지 말라고 권유드렸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해당 사진및 경위에 이르도록 유도를 한 점, 먼저 연락이 온 쪽지에서 언급한 중요부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기를 뜻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진행 결과 ]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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