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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 당하신 경우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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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 당하신 경우 해결방법 

이승우 변호사

<들어가는 말>

모욕죄는 벌금이 통상 최대 200만원까지 밖에 안나오는 죄이지만,

어떤 죄보다 흔하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린 글입니다.


저 진짜 전과 남으면 안 돼요...

모욕죄 :

형법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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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전과가 남을까 봐 불안하신 분이실 겁니다. 

불안하실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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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과가 남는다면 앞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살아가면서 안 좋은 시선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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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당해도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 죄이기 때문에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차례대로 밟아야 할 4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밟지 않는다면 전과를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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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트렌드에 많이 발생하는 많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 이제가 모욕죄 전과를 남기지 않는 4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위기거나 당하신 분은 꼭 끝까지 읽어 보시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전과를 남기지 않고 끝내는 4단계 방법


1단계. 정보공개 청구하기

우선 고소를 당하기 전이라면 1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경우 전화가 끝나고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한지 잘 모르십니다. 인터넷에서 생각 없이 썼던 댓글이나, 밖에서 했던 무심한 말 한마디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을 해서 수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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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슨 사건인지도 모른 채 수사관이 오라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갔다간 정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에서 전화가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정보공개 청구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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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무혐의나 무죄가 될만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 내용이 모욕죄에 성립을 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가 됐다고 다 송치가 되는 것이 아닌, 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철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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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을 따지는 공연성이 적용되니 마니 때문에 범죄 성립의 당락을 결정짓습니다. 실제로 공연성이 적용하지 않아 무죄가 됐던 사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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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고소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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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 그리고 A 씨의 아내까지 총 3명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B 씨가 A 씨에게 모욕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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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를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는 같이 들었던 A 씨의 아내는 A 씨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이 안 돼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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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본인 사건 내용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아직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읽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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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합의 진행하기

만약 2단계까지 진행하고 본인의 사건 내용이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남은 방법은 원활하게 합의를 하는 것 밖엔 없습니다. 모욕죄는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꼭 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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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 합의를 해본 경험이 없으십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도 없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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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책정할 시에는 대략적인 최소 금액을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합의를 안 했을 시 받게 되는 예상 벌금액 이상은 낼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상 벌금 정도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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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합의서를 쓴다면 꼭 '이 내용' 넣기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하겠다고 했어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합의를 할 땐 합의서를 쓰게 됩니다. 합의서엔 꼭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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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형사에서는 사건이 종결돼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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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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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 청구를 향후 하지 않겠습니다.

본 죄는 친고 죄이니 고소를 취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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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민사로 소송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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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정보공개 청구하기

2단계. 무혐의나 무죄가 될만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3단계. 합의 진행하기

4단계. 합의서를 쓴다면 꼭 '이 내용'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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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단계를 어떻게든 거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까지 읽고 계신 분은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마디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까지도 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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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정신 차리지 않고 가볍게 생각했다간 평생 전과의 흔적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되는 합의금이 아깝게 느껴질지라도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지불하는 것이 나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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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인이 합의를 하겠다고 해도 다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받아 주냐 마냐입니다. 결국 피해자 또한 감정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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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직접 사과를 하려고 해도 잘 받아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 때문에 전과가 남겨질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꼭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4단계를 혼자서 못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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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선임을 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변호사게에 상담을 받을 땐 꼭 무료상담을 하는지, 유료상담을 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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