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모욕죄는 벌금이 통상 최대 200만원까지 밖에 안나오는 죄이지만,
어떤 죄보다 흔하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린 글입니다.
저 진짜 전과 남으면 안 돼요...
모욕죄 : 형법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전과가 남을까 봐 불안하신 분이실 겁니다.
불안하실게 당연합니다.
만약 전과가 남는다면 앞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살아가면서 안 좋은 시선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소송을 당해도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 죄이기 때문에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차례대로 밟아야 할 4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밟지 않는다면 전과를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많이 발생하는 많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 이제가 모욕죄 전과를 남기지 않는 4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위기거나 당하신 분은 꼭 끝까지 읽어 보시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전과를 남기지 않고 끝내는 4단계 방법
1단계. 정보공개 청구하기
우선 고소를 당하기 전이라면 1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경우 전화가 끝나고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한지 잘 모르십니다. 인터넷에서 생각 없이 썼던 댓글이나, 밖에서 했던 무심한 말 한마디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을 해서 수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슨 사건인지도 모른 채 수사관이 오라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갔다간 정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에서 전화가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정보공개 청구부터 하세요.
2단계. 무혐의나 무죄가 될만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 내용이 모욕죄에 성립을 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가 됐다고 다 송치가 되는 것이 아닌, 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철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을 따지는 공연성이 적용되니 마니 때문에 범죄 성립의 당락을 결정짓습니다. 실제로 공연성이 적용하지 않아 무죄가 됐던 사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고소가 기각된 사례 A 씨와 B 씨, 그리고 A 씨의 아내까지 총 3명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B 씨가 A 씨에게 모욕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는 같이 들었던 A 씨의 아내는 A 씨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이 안 돼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
이렇게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본인 사건 내용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아직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읽고 오세요.
3단계. 합의 진행하기
만약 2단계까지 진행하고 본인의 사건 내용이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남은 방법은 원활하게 합의를 하는 것 밖엔 없습니다. 모욕죄는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꼭 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 합의를 해본 경험이 없으십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도 없으시죠.
합의금을 책정할 시에는 대략적인 최소 금액을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합의를 안 했을 시 받게 되는 예상 벌금액 이상은 낼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상 벌금 정도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합의서를 쓴다면 꼭 '이 내용' 넣기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하겠다고 했어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합의를 할 땐 합의서를 쓰게 됩니다. 합의서엔 꼭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형사에서는 사건이 종결돼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 청구를 향후 하지 않겠습니다. 본 죄는 친고 죄이니 고소를 취하합니다. |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민사로 소송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정보공개 청구하기 |
2단계. 무혐의나 무죄가 될만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
3단계. 합의 진행하기 |
4단계. 합의서를 쓴다면 꼭 '이 내용' 넣기 |
이 4단계를 어떻게든 거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까지 읽고 계신 분은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마디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까지도 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정신 차리지 않고 가볍게 생각했다간 평생 전과의 흔적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되는 합의금이 아깝게 느껴질지라도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지불하는 것이 나으실 겁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합의를 하겠다고 해도 다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받아 주냐 마냐입니다. 결국 피해자 또한 감정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 직접 사과를 하려고 해도 잘 받아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 때문에 전과가 남겨질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꼭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4단계를 혼자서 못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무턱대고 선임을 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변호사게에 상담을 받을 땐 꼭 무료상담을 하는지, 유료상담을 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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