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서남북
고일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