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은 투자금이 아니라 토지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대금 지급 당일 은행 이용 시간, 매매계약서 작성일자 등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고소인이 토지매매대금이 아니라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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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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