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학교폭력에 대하 많은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드리마 글로리나 문제된 정순신씨 사건 이전에도 학고폭력은 존재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그 처분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과 별도로 이제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그 부모에 대하여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면서 14세 이상이면 이른바 책임능력인 있으나 변제능력이 없는 자일 것이고 이를 경우에는 경제능력이 있는 가해학생의 부모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문제될 뿐 대부분 인용됩니다.(한편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부모만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호자로서 피양육자의 행동을 챙겨 학교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발생하였다면 신속하게 이를 수습하려는 노력이 보호자로서 있어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과 더불어 형사고소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소년부송치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그 대부분은 실질이 위자료일 것입니다)까지 당하게 되지 않도록 조기에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학교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에 구체적인 행태와 기간, 정도, 이후의 정황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정확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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