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청소년성매수(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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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청법- 청소년성매수(집행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수사/체포/구속

[성공사례] 아청법- 청소년성매수(집행유예) 

이현웅 변호사

집행유예

인****

의뢰인은 아청법상 청소년 성매수를 한 사건으로 청소년의 나이는 13세였음. 단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건은 아니고 타인의 성매매 유인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 구공판되어 기소된 상태에서 찾아와 선임한 사건임.


의뢰인은 이전에 인터넷에서 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여 아청법 위반의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치명적으로 문제됨. 비록 집행유예기간은 지났지만 동종의  집행유예전과가 있고, 성을 매수한 피해자 청소년의 나이가 많이 어리고(만 13세) 관련 피고인도 많고 합의부에 회부된 사안이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


피해청소년 부모는 합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수회의 공판에서 조시스럽게 정상관계중심으로 변론함. 재범의 가능성이 적도, 1회적이고 적극적인 유인행위는 없었다는 점, 다른 사람의 지휘나 유인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변론함. 실제 선고일에 의뢰임은 실형선고를 예상하고 신변을 정리하였음.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내용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3년간 취업제한. 사회봉사.

이례적으로 선처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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