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벽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임. 원래 코로나로 술집들이 일찍 문을 닫을 때 1차로 술을 마신 후 길거리에서 다른 아는 친구들을 만나 모텔을 잡고 2차 술자리를 간 경우임.
상대방 가해자는 1인인데 몇 명의 일행이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고, 여러명의 남자라 안심하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기운이 올라와 열부 남자일행은 자고 의뢰인인 피해자 본인도 잠시 옷입고 잠든 상황에서 가해자가 다가와 자고있는 피해자를 껴안아 잠결에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하여 팬티속에 손을 넣고 성기안에 손가락을 넣고 몸위에서 깔아뭉게 성추행한 사안임.
당시 다른 남자친구들을 깨워 성추행한 사실을 인지시켰고 가해자도 사과했으나 112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말을 돌리며 성추행을 부인하고 동의에 의한 성적 접촉이었다고 진술함. 의뢰인은 떳떳했기에 추후 조사를 약속하고 귀가함. 귀가후 상대방과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지속적 연락을 받음
상대방의 부인과 2차가해에 당황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함. 피해자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응하기로 하고 출두전 상대방의 2차가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함. 조사시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5인이 함께 술마시던 현장에서 갑자기 합의에 의한 성적행위가 존재할 수 없음을 설명함.
거짓말탐지기조사는 무고함을 주장하던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만 응하여 "진실"반응이 나옴.
수사관과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는데 재판진행시 무죄주장을 하려던 상대방 변호사는 기록과 의견서를 보고 합의로 선회함.
가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이라 진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합의할 의사가 있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선처를 빌고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에 원만하게 합의함. 처음에는 꽃뱀이라는 등 2차 가해를 하던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전제로 합의함. 상대방의 강제추행은 집행유예로 선처되고 피해자인 의뢰인은 2000만원을 수령하고 민형사상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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