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 이면합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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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 이면합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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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 이면합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유지은 변호사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작성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처럼 처분이 쉽지 않은 재산인 경우, 예를 들어 몇 년 내에 재개발 계획 등에 의해 지가가 오를 것이 예상이 되거나 토지가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장남 명의로 일단 재산을 이전등기한 뒤 개발이 되거나 수익이 오른 뒤 처분하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남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나머지 형제들이 장남에게 재산을 일임한다고만 작성하고 추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만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면 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추후 상속재산분할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남은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 이면합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상속포기각서 효력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상속은 법적 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면서 형제사이라면 형제 수대로 똑같이 나누어가지면 됩니다.

어머니가 생존해계시다면 자녀보다 0.5배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전원 동의한다면 법정상속분이 아닌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여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협의했다면 그 협의서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 이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토지 수용이나 재개발등의 호재때문에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후 당장 처분하지 않고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일임했다가 추후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이면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에는 장남외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다고만 작성하고 추후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이면합의로만 존재하는 경우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면합의의 존재를 증명하기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합의 사항을 이행하라는 약정금청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 전원 동의하에 제출한 경우에는 협의서 내용 자체를 법정에서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면 합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증거들은 ?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약정한 사실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장남에게 재산을 이전해주면 개발이나 토지수용시 보상금이 나오면 다시 재분배하겠다는 취지의 녹음이나 문자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약정금 청구 소송 역시, 지급하기로 했을 때부터 10년 동안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상속인들 몰래 장남이 해당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약정금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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