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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건은 3년전에 있었고 저의 사촌동생과 사촌동생 거래처사장과 문제였습니다. 둘이 돈 문제로 싸움이 났고 가해자의 폭행으로 동생이 고인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2년형을 받았고 얼마 전 나왔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고인의 정신적 손해(위자료),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를 청구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 당시 동생이 채무가 있어 상속권 포기를 했는데 상속권포기를 한 경우 망인의 손해배상(위자료)를 상속인(아버지)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2 . 저희가 민사를 거니 가해자는 동생에게 못 받은 미납금에 대한 부분을 영수증.입금거래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 하면서 구상권청구를 했는데 상속포기 한 경우 상속인에게 구상권청구는 불가능 한거 아닌가요? 다소 질문이 뒤죽박죽 인점이 있더라도 이해부탁드리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