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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동네에 형님께 논 사용을 구두로 허락하셨고,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습니다. 아버지게서 돌아가신지 12년이 지났는데 논 사용료는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여서 제가 토지이용료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도 발송했는데 아직 토지이용료를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논은 허락없이 자기 사용에 용이하게 갈고 엎은 상태이고 옆에 논과 경계가 허물어져 측량을 해야지만 저희 논 경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다못해 상담글을 올립니다.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논은 190평, 공시지가는 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