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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 청구소송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동네에 형님께 논 사용을 구두로 허락하셨고,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습니다. 아버지게서 돌아가신지 12년이 지났는데 논 사용료는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여서 제가 토지이용료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도 발송했는데 아직 토지이용료를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논은 허락없이 자기 사용에 용이하게 갈고 엎은 상태이고 옆에 논과 경계가 허물어져 측량을 해야지만 저희 논 경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다못해 상담글을 올립니다.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논은 190평, 공시지가는 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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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버님께서 동네 형님에게 논 사용을 허락하실때 사용료를 받기로 하셨는지요?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라면 그 동안의 사용료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여 무상 사용이 허락됩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내용 증명을 통해 토지이용료 청구를 하였는바, 이를 사용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는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계약(임대차이든 사용대차든)이 해지된 경우 땅을 뒤엎은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감하며 소통하는 윤정연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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