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출이혼vs 살림하지 않는 아내 이혼소송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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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출이혼vs 살림하지 않는 아내 이혼소송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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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축출이혼vs 살림하지 않는 아내 이혼소송 쟁점은 

유지은 변호사


결혼하고 밥 한 번 차려준 적이 없는 아내 B.

살림은 하지 않고 벌어다 준 돈으로 자기 치장만 아내가 못마땅했던 남편A는 아내를 집을 나가자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생활이 의미없다 생각할즈음, 어처구니없게도 아내가 이혼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을 내쫓아 축출이혼을 당했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해 온 것입니다.

본인이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최소한의 부부로서의 의무도 지키지 않은 아내가 괘씸하기만 한 남편.

결국 남편은 아내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혼 법정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 모두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소송의 전략과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내쫓은 것은 남편의 유책사유에 해당할까


축출이혼이란 유책배우자가 무책배우자를 쫓아내는 이혼을 말합니다.

대개는 가정파탄의 책임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보다 우월한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이러한 축출이혼에서 경제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자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책배우자를 내쫓았다면 축출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급적 소송 중에는 '아내를 내쫓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내가 가출한 상황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림에는 전혀 관심없는 아내, 이혼사유 될까


이혼소송을 제기했을때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사유,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 3년이상 생사불명, 폭행,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나 이와 비슷하게 심각한 기타 사유들로 누구라도 도저히 결혼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어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 받습니다.

그렇다면 살림에는 전혀 관심없는 아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요?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살림에는 무관심한 채 과도하게 소비해 가계에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심해지고 폭언이나 폭력등이 행해졌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증거들이 재판에서 인정되어 이혼사유로 인정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한 접근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과 반소 제기, 부부 모두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피고가 되는 배우자도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장에 대해 답변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고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만 따지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재판에서 따로 다툴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 모두 유책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우선 두 사람의 유책사유가 명백하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판결을 내리는 대신, 각자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유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누가 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가에 따라 위자료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증거와 입증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부각시킬지, 아니면 위자료 부분은 포기하고 재산분할에 집중해 본인의 기여도를 높일것인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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