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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가 요양 병원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소송할 수 있을까요

지난 12월 1일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께서 코로나로 인한 심부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뇌출혈로 2015년에 쓰러지셔서 여러 요양병원을 다니시다가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입원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1월 11일경 요양병원에 코로나가 침투했고, 코호트 격리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오전에 아버지께서 코로나 감염이 되셨는데, 혈압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 위중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12월 1일 오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어떻게 코로나가 걸렸으며, 이 부분에 병원의 귀책이 없는가 입니다.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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