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입니다.
1.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1순위 수급권자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1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가 없는 등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등이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순서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됩니다.
4. 망인의 재혼한 배우자가 생계를 함께하였다면 1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외 손해배상금과 상속 등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녀도 수령가능합니다. 이는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