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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후 상간녀와 동거를 하던 중 다툼이 벌어져 상간녀에게 상해를 입히고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6개월이 지났는데 상간녀가 아버지가 입힌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7천만원을 상속인에게 청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당시 채무가 없다고 생각했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수 있다고는 상상을 못해서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개인연금보험 2천, 중고 차량 한대(약 2천만원), 회사퇴직금 1500정도가 있었으나 상간녀에게 은행 대출을 2천을 내어 돈을 증여해준것이 있어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 2. 특별한정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채무가 아직 확정나지 않았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