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2021.경 협의 이혼하였고,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을 다투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둘 사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120,000,000원과 예금채권 일부가 있었고, 남편은 시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빌려주신 것이기에 재산분할 해줄 부분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부모 자식간에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고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도 없이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6년의 혼인기간 동안 같이 맞벌이를 하며 위 재산을 유지하는데 의뢰인이 기여하였고 향후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을 전담해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이미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기에 추후 강제집행의 용이함을 위해 협의이혼 후 남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진 않지만 이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담보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혼인기간이 6년이었고, 전세보증금을 전액 시댁에서 지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65,500,000원을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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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