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소송은 중단되고 이혼할 수 있는 길은 사라집니다.
이혼이 중단되었다는 뜻은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며,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은 직계존속인 자녀보다 상속분이 0.5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중인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간에 상속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이혼해야 상속재산이 배우자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소송을 상속인이 승계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시 소송은 어떻게 되며, 상속인이 대신 소송을 승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모든 소송 절차는 종료됩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이 종료됩니다. (대법원 1985.9.10.선고85므27판결)
또한, 그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92므143판결)
그런데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대법원 2013므5495, 5501 및 2016므989)

사실혼 해소 뒤 재산분할 소송 진행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상태에서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다가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중단됩니다.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혼의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권만 인정할 뿐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혼의 경우에는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받게 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한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의 분여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말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 이혼판결문 받은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신 이혼신고할 수 있나요?
A와 B의 1심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를 하려면 1심 판결이 끝난 뒤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데, 판결이 확정되기 일주일전, 갑자기 A가 사망했습니다.
A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후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이혼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A씨의 어머니가 이혼신고가 완료되어야 아들의 재산이 며느리에게 가지않고 자신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고 A와 B사이에 자녀가 없으므로 A씨의 재산은 부모인 자신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구청을 상대로 이혼신고를 수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 판결은 확정된 때로부터 그 이후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A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1심 이혼 판결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A에 대한 이혼 신고는 수리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