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도 내지 않고 퇴거하지도 않아 임대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조속히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이 실제로 퇴거하는 날까지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및 건물인도를 받아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내지 않고 퇴거하지도 않아 새로 세입자도 구하지 못하고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월세 및 실제로 인도하는 날까지의 월세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청구 내용대로 다 지급할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여 저희는 청구 내용을 전부 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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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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