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이 강간했다면서 고소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전후 정황, 성행위의 특수성, 성관계 후 고소인의 태도 등을 볼 때 강간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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