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가 자신이 신용이 안 좋아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니 의뢰인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자신이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틀림없이 주겠다고 간청하여 이를 승낙하고 카드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했던 카드대금을 주지 않아 카드대금이 연체되었고 카드사의 독촉에 시달린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자신의 돈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전체 청구액의 5% 정도만 양보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여 우리는 이를 승낙하고 분납으로 청구금액 거의 대부분을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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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