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매매 등으로 재산을 이전받았는데 갑자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매매 등)를 취소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유일 재산을 처분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할 정황을 증거로서 주장 입증하면
선의가 인정되어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갑자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원고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아파트가 제3자의 유일한 재산임을 이유로 의뢰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의뢰인은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의뢰인은 제3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점 등으로 볼 때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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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사해행위취소]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하여 청구 기각시킨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