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지인을 소개하여 고소인들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기로 고소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은 단순한 소개자일 뿐 채무자가 아니어서 기망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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