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매음- 벌금형 선고유예(합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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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통매음- 벌금형 선고유예(합의없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통매음- 벌금형 선고유예(합의없음) 

이현웅 변호사

선고유예

인****

의뢰인은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상대방과 헤어진 상태였음. 실제로 상대방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상대방 집에서 폭행,협박과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설득해 헤어지고 약 3년이 지난 상태.


헤어진 후 상당기간동안 안전이별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약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뜬금없이 인스타그램 DM을 받게 됨. 상대방의 잘지내냐는 메시지에 분노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섞어 욕을 하게 됨. 상대방은 이를 캡쳐해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으로 통매음으로 약식기소됨,


헤어진 전남친이 새벽에 대화를 걸어 성적인 욕을 듣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극히 이례적 경우임.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가 되게된 의뢰인의 사정을 확인하고 이전의 데이트폭력이 아직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함. 아울러 정식재판청구하면서 오히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몇년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새벽에 DM으로 말을 걸어온 당자사에게 분노의 표현을 한 것임을 공판절차에서 설명함.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한 내역은 현재 유죄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기소예정 추후 기소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준비하고 있음.


통상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 합의등 사정변경이 되지 않으면 벌금이 그대로 내려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늘어나는 위험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우발적인 행위이고 분노할 만하며 오히려 피해자로 당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합의없이 선고유예판결이 선고됨.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억울한 처벌을 면하고 나아가 상대방을 처벌하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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