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현재에도 많은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기타 사전처분이나 여러가지 쟁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인 사례들로 제가 담당한 사건이 판결된 경우는 참 많기에 이를 해결사례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단 이번 사례는 통상 고유재산으로 판단되는 상속재산을 공동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의 산정의 기초로 삼고 그 분할비율은 기여도로 산정한 사례가 있어 이를 설명드립니다.
의뢰인은 25년전 상대방과 혼인하여 두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25년전 혼인당시 재산은 거의 없었고 20년간 형성한 재산은 아파트와 기타 자산이 있었으며, 두 아이는 훌륭하게 잘 커 성인이 되었습니다.
톹상은 이런 경우 공동형성 재산중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고 자녀부양을 담당하였다면 50:50으로 분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2년전 상속으로 상속받은 서울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이기는 하지만 그 상속재산의 금액은 기존 재산보다 컸습니다.
상대방이 상속세의 상당부분을 공동생활중마련한 돈으로 납부하였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중 일부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별로 없었을 것이나 상속재산 전체를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공동재산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의 사건담당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상속재산 전체를 재산분할의 기초로 되는 공동재산에 포함시켰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통상의 경우의 2배에 해당되는 배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그 기여도 산정에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속중이지만 사실관계의 변동은 없기에 소송 확정이 늦어질 뿐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산분할은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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