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가 범죄인 것은 차이가 없지만 성인에 대한 성매수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수위나 구체적인 구성요건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정도로 처벌수이가 달라집니다. 물론 후자가 아주 중하게 처벌되고 향후 불이익도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의율될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행위로 처벌되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10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율되는데 대부분 초범이라도 구공판되어 재판을 통해 실형이나 선처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습니다.
또 아청성보호법 위반행위는 형을 받으면 영원히 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공무원 영구결격에 해당되며 부가처분에서도 취업제한 등 엄격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선진국의 비자발급시 범죄경력조회를 제출하여야 하기에 비자발급이 거졀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장기간 경과된다 하더라도 유학, 해외 장기체류, 주재원 등으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성인에 대한 성매수의 경우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져야 죄가 성립되고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없는데 비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직접적인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뿐 아니라 일반인의 기준으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와 청소년을 앞에 두고 신체접촉없이 자위행위만 하고 댓가를 지급하더라도 성립해 그 범위가 넓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16세 미만이면 더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아울러 단순유인행위만 해도 처벌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성인에 대한 성매수는 초범이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하나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기소유예 처분이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전부를 구공판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유인행위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이 또한 공무원 영구결격사유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위와 같이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수사부터 변호사가 동행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노력해야 합니다. 일단 범행을 하였으면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최대한 선처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초반부터 개입하면 최대한 시행착오 없이 정상변론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일찍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능한 범위이내에서 수습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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