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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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재산들을 처분하여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를 해하며 채무자의 목적을 위해 법률행위를 취하는 것인데요.

 

채권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기한내에 채권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으로 돌려두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채무자가 법률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였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법률적인 행위를 이전상태로 복구시켜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계약을 하였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하는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한 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액배상청구 등을 활용하여 상황에 맞게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악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법률적인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고 법률적인 행위를 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의 행위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속과 같은 문제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증여와 관련한 경우는 취소소송이 불가합니다.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기한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적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 채권자의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소멸시효를 고려하지 않고 이후에 소송을 한 경우 소가 취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간내에 법률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해행위는 상황 및 사건의 전후상황에 따라 해당여부가 나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성립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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