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요건과 방법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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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요건과 방법 정리해드립니다.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정물에 대해 상대방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결이 되고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동안 특정물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신청을 하는데요,


가처분이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다툼에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한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돌려 받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손해를 방지하고자 가처분을 신청하며 이는 가처분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처분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보호할 필요성도 신청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에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은 아는 범위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비용을 납부한 뒤 형식적인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의합니다.

 

신청서에는 목적물을 표시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가격을 기준에 맞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목적물의 가격 계선을 토지의 경우, 건물의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법령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채무자는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손해를 감안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가처분을 집행하게 됩니다.

 

가처분은 집행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가처분 집행문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 가처분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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