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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계산하는 줄이 항상 길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세히 보시면 한쪽에 소량 전용 계산대가 있는 것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장을 보면서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소량으로 한두개 정도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빠른 계산을 해주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우리 소송절차에도 있습니다. 바로 소액사건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즉 3000만원 이하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액사건으로 취급되어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부동산의 경우는 취급되지 않으며 소액사건의 적용대상은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정도를 의미합니다.

 

소액사건은 1심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절차이며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민법에 근거하여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임금과 관련한 문제로서 대부분 다뤄지며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이 약 1~2년 정도 걸리며 2년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소액사건은 빠르면 1개월 내에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는 간이절차인 지급명령과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며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시군법원 등에서 이루어지며 소장을 제출한 경우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친후 바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변호사가 대리출석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및 형제 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빠른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진행을 하시곤 합니다.

 

만일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측에서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후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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