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소장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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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소장 작성하는 방법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소장은 법적인 문서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를 제기하는 대상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청구취지 및 원인, 사건의 표시. 첨부서류의 표시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상의 성명 또는 상호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즉 원고 및 피고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 및 원인 소를 제기하는 취지 및 이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후에 얻기를 원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법원은 청구취지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해내기에 작성시 가장 유의하여야 하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소를 제기하는 원인은 사건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야 하므로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중요내용을 소에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사건의 표시 소송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대여금을 반환받고 싶은 경우 대여금 청구의 소, 타인의 행동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어떠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첨부서류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증거자료를 기재하면 되는 것인데 입증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고는 갑 제 0호증이라 작성하며 피고는 을 제 0호증이라 작성합니다.

 


이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되며 이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인지액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된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식에 의해 납부할 인지액이 정해집니다.

 

예컨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을 소송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금액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특허, 무체재산권, 단체소송, 회사 등 관계소송은 소송목적의 값을 1억원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셔 상황에 맞는 인지액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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