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양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채권양도에 대해서 생기는 법적분쟁을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양도의 과정부터 이후의 변제까지 불이익없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채권양도,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제3자인 양수인에게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게 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
쉽게 말해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자산관리 회사나 대부업체 등에서 추심을 위해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통지를 채권 양도인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한 통지를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 양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듯, 양도인이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이 양도됩니다.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도 인정됩니다.
만일 채무자의 채무가 연대채무인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증채무는 채권이 다른데 따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에 대해 채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따라서 보증채권에 관해서는 통지하지 않아도 채권양도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 시효가 지난 채권 주의
채권이 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채무자가 그사실을 모르고 진행한 경우 이를 악용해 채권양수인이 금전을 더 받아내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채권양도통지를 받게되는 경우 소액의 변제를 요구하여 시효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방법인데 이는 연루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를 확인시 주의
채권에는 채권의 유형에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일반채권은 10년에 해당하지만 상사채권의 경우 3년에 해당하기에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권은 양도된 경우에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회수하고 싶은 경우 채권양도인은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양도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생긴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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