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 전치 3주, 위자료 1000만원 인정
[손해배상, 승소] 전치 3주, 위자료 1000만원 인정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 승소] 전치 3주, 위자료 1000만원 인정 

이송연 변호사

승소

인****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이면서 손해배상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교제하던 관계로, 의뢰인은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화를 이기지 못해 손바닥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잡고, 얼굴부위를 때려 약 3주 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타박상(얼굴에 멍)을 가하였습니다.

다만, 1) 의뢰인의 상처가 다소 경미한 편에 속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2) 의뢰인 역시 반격을 가하며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고를 폭행한 사정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위자료가 현저히 감액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 비록 의뢰인이 반격을 가하긴 했으나 이는 피고의 일방적 폭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원고와 피고 간 상처의 정도를 비교할 때 원고의 피해가 현저히 큰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장을 받아본 피고측에서 100만 원에 소외 합의 또는 조정을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의뢰인이 입으신  피해에 현저히 못미치는 금액이었던지라, 피고측의 제안을 거절하고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쌍방 폭행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쌍방 과실 비율에 의한 위자료 감액 없이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해주셨습니다.  또한 경미한 상처였음에도 치료비 외에 위자료가 1000만원 인정된 것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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