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남편과 혼인하자마자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고 곧이어 둘째를 갖게 되었는데, 남편이 육아를 방임하고 밖으로만 나돌기에 혼인한 지 1년도 안 되었지만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혼인 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의뢰인이 신혼집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음은 물론 혼수도 없이 몸만 왔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다투었고, 저희는 1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으며, 향후 의뢰인 혼자서 두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부양적 요소가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기에 남편은 아이 1명에 대한 양육비로 50만 원만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저희는 둘째를 출산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고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아이 1명당 양육비로 75만 원씩을 총 1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혼인 기간이 1년이 안 되고,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없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재산분할로 기여도 10% 이상을 인정받아 5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양육비로 150만 원을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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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